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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킴벌리, 정부입찰 담합한 유한킴벌리 고발…과징금 6억



유한킴벌리, 정부입찰 담합한 유한킴벌리 고발…과징금 6억

유한킴벌리가 정부의 위생용품 입찰에 대리점과 담합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유한킴벌리와 대리점 23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모두 6억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한킴벌리 법인을 검찰에 고발 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한킴벌리 등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된 조달청, 해군중앙경리단, 해군군수사령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4개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마스크, 종이타월 등 41건의 위생용품 입찰(135억원)에 함께 참여해 담합했다. 또한 사전에 전화 연락 등을 통해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 입찰가격을 합의했다. 실제로 담합한 입찰 41건 중 26건이 낙찰됐으며, 이 중 4건은 유한킴벌리 본사가 낙찰받았다.

한편 대리점이 낙찰받으면 제품은 유한킴벌리로부터 공급받아 납품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유한킴벌리는 대리점의 영업활동 보상을 위해 특정 대리점을 낙찰시켜줄 목적으로 들러리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사와 대리점들이 지속해서 담합해 온 사건을 제재해 관행을 바로잡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한킴벌리 본사는 이번 공정위로부터 담합 혐의로 제재를 받은 것과 관련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필요한 조치의 성실한 이행과 함께 이번 일로 인해 대리점 등 협력사에 손실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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