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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공장 폐쇄 군산,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특별 지역 '지정'

실직·퇴직자 고용안정 지원, 기업·소상공인엔 자금 보조등 '물꼬'



한국GM 공장 폐쇄 문제가 불거진 전북 군산지역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아울러 침체된 산업을 되살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군산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면서 "대통령 지시사항을 받아 고용노동부는 군산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긴급 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군산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고용위기지역은 대통령이 지정하는 고용재난지역과는 다른 개념이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보험을 통한 고용안정 지원 등 종합취업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사업에 대한 특별지원도 가능하다.

현재 군산시의 경우 고용위기지역 지정 요건을 총족하진 않는다. 하지만 정부는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관련 규정을 고쳐 군산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포함되면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보조, 융자, 출연 등이 가능하다. 또 실직자나 퇴직자에 대해선 고용안정도 지원할 수 있다. 지정기간은 기본 2년에서 2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조선업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이후 현대중공업 문제 등이 불거지며 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책임감이 컸었고, 이 때문에 평상시 대응이 아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에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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