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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형'…"피해자 고통 짐작하기조차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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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중학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영학에 대해 검찰이 구형한 그대로 판결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을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며 "이영학에 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고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가석방이나 사면을 제외한 절대적 종신형이 없는 상태에서 무기징역은 사형을 대체하기 매우 어렵다"고 전했다.

아버지의 범행을 함께 도운 혐의(미성년자 유인, 사체유기)로 구속기소된 이영학의 딸(15)에게는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양은 친구가 이영학에게 성적 학대를 당할 것을 알고도 유인하고 수면제를 건네 잠들게해 책임이 비할 데 없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을 통해 A(당시 14)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낮 목 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양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싣고 강원 영월군 야산으로 옮겨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더불어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불치병 환자인 딸 치료비로 쓸 것처럼 홍보해 총 9억 4,000여만 원의 후원금을 모은 것으로 드러나 사기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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