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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운동부·급식·방과후학교 등 관련 5대 비리 집중 점검

운동부·급식·방과후학교 등 관련 5대 비리 집중 점검

서울시교육청 5월31일까지 비리 집중 제보기간 운영

서울시교육청이 운동부와 급식, 방과후학교 등 5대 청렴도 취약분야 비리에 대한 집중 제보기간을 오는 5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오픈애즈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오는 5월 31일까지 '5대 청렴도 취약분야 비리집중 제보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5대 청렴도 취약분야는 운동부, 급식, 방과후학교, 시설공사, 수련활동 등 비리나 불법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분야다.

이번 집중 제보기간은 각종 계약이 이뤄지고 사업을 계획하는 새 학년에 맞춰 시행함으로써 각종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비위가 적발될 경우 과감하게 공직 사회에서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 청념도 평가에서 부패 행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운동부의 경우 ▲상급학교 진학 관련 부조리 ▲운동부후원회에서 직접 전지훈련경비 조성 ▲운동부후원회의 별도계좌 경비 조성 등이 발견될 경우 엄정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학교 운동부의 경우 과거에는 금품을 수수해 사법기관에 고발해도 구체적인 대가성 여부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이 이뤄지지 못해 오히려 면죄부가 됐다. 하지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법적 조치가 가능해졌다.

제보자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고내용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은 물론 공익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 공익제보자로 지정해 신분을 보호할 계획이다.

비리 제보는 전화(1588-0260)나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공익제보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육부조리 신고와 보상제도를 활성화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지속 실시하는 등 청렴한 서울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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