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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석면 제거 학교 43곳서 석면 잔재물 확인"… 개학 전까지 대대적인 청소작업

"석면 제거 학교 43곳서 석면 잔재물 확인"… 개학 전까지 대대적인 청소작업

정부가 겨울방학 중 학교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진행했지만,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확인되면서 개학 전까지 석면 공사 전체 학교에 대한 석면 잔재물 제거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석면 해체·제거 공사 사업자가 작업기준을 위반할 경우 처벌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는 겨울방학 중 학교 석면 해체 공사기간 중 총 1227개 학교 전수를 점검해 총 8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시정 조치했다. 특히 공사 후 201개 학교를 정해 학부모 255명과 전문기관 등이 합동으로 석면 잔재물을 조사한 결과, 43개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검출됐다.

정부는 43개 학교와 함께 시민단체 등이 발표한 석면 잔재물 검출 10개 학교 등 총 54개교 중 40개교에 대해 정밀청소와 공기 중 농도측정 등 안전성 조치를 26일까지 진행하고, 나머지 13개교는 개학 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 결과 부실하게 작업한 석면 해체·제거업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부과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정부는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 검출에 따라 학부모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개학 전까지 석면 제거를 실시한 모든 학교에 대해 교육부와 학교당국이 대청소를 실시하기로 했다. 석면 잔재물이 발견될 경우 해당 교실을 즉시 사용중지한 뒤 정밀 청소와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등의 조치 후 교실을 사용토록 할 방침이다.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번 대청소를 실시한 학교 중 약 100개교를 선정해 대청소와 잔재물 확인 등 개학 전까지 교차 점검하기로 했다. 또 현재 진행되는 학교 석면 해체 공사에 대해 국민 참여형 현장 감시 시스템을 적용, 학부모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시민 모니터단을 구성해 공사 시작부터 석면 잔재물 조사까지 공사 전 과정을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하다고 판단, 석면 해체 작업기준을 2차 위반 시 등록을 취소하는 등 반복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작업기준 미준수로 최근 1년간 3회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등록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월 석면 해체작업 완료시 발주자·석면해체업자·감리인이 함께 석면 잔재물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했고, 석면공사 부실 감리인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석면안전관리법'을 올해 5월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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