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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최저임금 인상…車보험료 상승 압박으로 이어져

- 보험연구원 25일 발표 '자동차보험 보험금 원가와 보험료'

일용 노임 증가율과 1인당 상실수익, 휴업손해 평균 보험금 증가율./보험연구원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동차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자동차보험의 원가 상승에 따라 보험료 인상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보험연구원 전용식 연구위원이 25일 발표한 '자동차보험 보험금 원가와 보험료'에 따르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용임금 역시 매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이에 따른 최저임금은 연평균 11.7%, 일용임금은 5.2% 상승한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일용임금의 상승은 자동차보험의 1인당 평균보험금을 증가시킬 수 있다"며 "대인배상 보험금 중 사망이나 후유장애 등에 대한 상실수익 배상분이나 부상에 따른 휴업 손해를 배상할 때 일용임금이 소득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휴업손해와 상실수익 보험금의 80% 이상은 일용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실제 일용임금과 1인당 평균 보험금은 정비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6년 도시 일용노임이 5.6% 증가하는 동안 1인당 평균 상실수익 및 휴업손해에 따른 보험금은 20% 상승했다. 반면 지난 2015년에는 일용노임 증가율이 4.1%에서 2.7%로 하락했는데 같은 기간 1인당 보험금 증가율 역시 14.4%에서 0.9%로 떨어졌다.

전용식 연구위원은 "보험금 인상 압력을 보험료에 반영하는 대신 제도 개선 등으로 누르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당장 보상제도를 개선하면 손해율이 떨어져 보험료 하락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막상 보험료를 내려면 손해율은 다시 높아져 보험료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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