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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노·사 갈등 심화…'경영정상화 MOU' 체결 난항



금호타이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채권단)가 요구한 노·사의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 약정서(MOU)' 체결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중국 더블스타로의 매각설에 대해 노조가 강력 반발하면서 정상화 계획에 대한 노사 합의 가능성은 또 다시 미궁에 빠졌다. 이 때문에 채권단이 차입금 상환 연장을 거부하면서 금호타이어가 단기 법정관리 체제에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호타이어 사측은 25일 "채권단이 요구한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 약정서 체결 시한(26일까지)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노조가 해외 매각반대를 이유로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한 합의를 거부함으로써 시한 내 MOU 체결이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노조의 무책임하고 위험한 결정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경영정상화 방안 합의를 위한 노조의 입장 변화를 공식적으로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또 사측은 "지금은 회사의 생존과 지역경제 안정이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하며 눈앞에 닥친 법정관리와 구조조정의 위기를 피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며 "만약 26일까지 MOU를 체결하지 못하면 노사가 논의했던 경영정상화 방안보다 더욱 가혹한 구조조정안이 노사 모두를 덮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측은 "회사는 남은 하루 동안 모든 구성원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 진정성 있고 책임 있는 자세로 협상에 다시 임해주길 바라며, 늦었지만 기한 내 노사 합의를 통해 노사가 함께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경영정상화를 달성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사측이 노조에 제시한 약정서 내용은 ▲경쟁력 향상 방안(생산성 향상·무급 휴무·근무형태 변경 등) ▲경영개선 절차 기간 중 임금동결 ▲임금체계 개선(통상임금 해소) 및 조정(삭감) ▲임금 피크제 시행 ▲복리후생 항목 조정(폐지·중단·유지)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개선 등이다.

노·사가 26일까지 약정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채권단이 1년간 상환 연장해 준 차입금 1조3000억원을 갚아야 하고, 단기 법정관리인 'P 플랜(프리패키지드 플랜)' 적용 등 경영정상화 후속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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