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는 오는 28일 본회의 일정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월 임시국회의 남은 3일 동안 민생 법안 등 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야는 지난 20일 본회의를 열고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등 법안을 처리한 바 있다.
오는 28일 본회의에서는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법안, 5·18 특별법안, 공식선거법 개정안 등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야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비판의 목소리는 적지 않다. 임시국회가 여야의 정쟁으로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여야는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며, '반쪽' 일정만을 소화했다.
지난 7일 자유한국당이 자(自)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강원랜드 특혜 채용 수사 외압 의혹에 따른 사퇴 요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국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후 자유한국당은 지난 19일까지 이를 이어갔고, 한 달 일정의 2월 임시국회에서 13일을 허비했다.
설 명절 연휴를 포함하고 있던 이 기간은 여야가 민생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내던 때였다.
때문에 정치권이 강조하는 민생 문제 해결은 선거용 '구호'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졸속 법안' 처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월 임시국회 일정이 '급작스럽게' 단축되면서 법안 논의와 심사가 충실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인 것이다. 실제로 국회는 지난 19일 국회를 정상화하고, 20일 본회의에서 법안 66건을 처리했다.
이들 법안 중에는 오랜 기간 충실히 논의된 법안들도 포함되기도 했지만, 국회 각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들의 논의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많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대부분의 법과 정책에는 이면이 존재한다. 필요에 의해서 제정하게 되지만, 그 법이 시행됨으로써 피해가 생기는 경우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법에 대한 심사·논의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고, 문구 하나하나에도 꼼꼼히 따져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국회가 정쟁으로 얼룩져 이러한 기능에 충실하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선거 때나 명절 때, 정치권이 앞다퉈 민생 문제에 방점을 두겠다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을 실천했을 때 유권자인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번 임시국회 때마다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시스템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여야는 20대 국회뿐 아니라 이전 국회에서도 주요 현안들을 두고 대립하며 파행을 겪는 경우가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때문에 극단적으로 국회의 '보이콧 금지' 등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정쟁을 벌이더라도 회의장을 벗어나는 경우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