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미다이어트 판매방송 화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용우의 리셋다이어트 판매방송 화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TV홈쇼핑이 운동을 하지 않고도 복부지방 감소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풀려 이미용 기기와 식품을 판매해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다이어트 관련 판매방송에서 시청자를 기만·오인하도록 한 롯데홈쇼핑·현대홈쇼핑·홈앤쇼핑·CJ오쇼핑·NS홈쇼핑·GS SHOP 등 홈쇼핑 6곳의 13개 프로그램을 적발하고 28일 광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의견진술'을 받기로 했다.
의견진술 절차는 방송법에 따른 제재를 결정하기 위해 해당 방송사업자에 방송내용 진술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재 여부와 수위 등을 논의한 후 향후 열릴 전체회의에서 최종 제재를 의결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고가(약 40~60만원)에 판매되는 '루미다이어트'와 '르바디', '닥터핏 중주파 바디관리기', '누라인 바디관리기' 등 이미용기기를 선보이며 "뱃살만 빠지길 원하는 건 사실 욕심이에요. 그걸 얘가 해준다는 거구요", "지방층에 깊이까지 도달하고 침투합니다. 복부에 착용하는 즉시 관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등 의료기기인 것처럼 복부지방 감소를 암시하는 멘트를 사용했다.
실제 해당 방송에서는 "하루 30분 착용만으로 복부 관리에 도움이 된다", 또는 "손 하나 까딱 안하고 숨만 쉬더라도 관리가 가능하다" 등의 설명이 전파를 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유산소운동을 병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TV홈쇼핑측이 해당기기만 착용해도 다이어트 효과가 발생하는 것처럼 제품을 설명, 시청자를 기만했다고 판단했다.
광고심의소위원회 관계자는 "국민의 신체와 건강에 직결되는 이미용기기 및 식품 판매방송에서 시청자를 기만·오인케 하는 표현의 사용은 시청자의 직접적인 피해 발생가능성이 높아 신속한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홈쇼핑측은 일반식품으로 분류되는 '욕망스무디'와 과채주스 '헐리우드 48시간'를 판매하면서 체중감량·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도록 방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인 '박용우 리셋다이어트' 판매방송은 법정 사전심의 내용과 다른 단정적인 표현을 했고 해당 제품 섭취로 '살이 안 찌는 체질' 등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등 근거가 불확실한 표현을 사용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는 28일 각 홈쇼핑사의 의견진술을 청취하고 제재여부 및 제재수위 등을 논의한 후 최종 제재조치를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