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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케미칼 가습기살균제 잘못 고발



공정위, SK케미칼 가습기살균제 잘못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SK케미칼에 내린 처분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가 SK케미칼이 지난해 12월 회사 이름을 SK디스커버리로 변경한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이전 회사 명의로 과징금과 검찰 고발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사건 처분 절차를 다시 밟고 있다.

26일 검찰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종근 부장검사)는 최근 공정위가 접수한 표시광고법 위반 고발요청서의 오류를 발견해 정정을 요청했다.

앞서 공정위는 SK케미칼이 2002년 10월부터 2013년 4월 2일까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제품 라벨에 독성물질이 포함된 사실을 빠뜨렸다고 판단, 전원회의를 통해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한 법인이 잘못됐다. 문제를 일으킨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었던 SK케미칼은 작년 12월 1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며 인적분할을 했다. 기존 SK케미칼은 'SK디스커버리'로 사명이 변경했고, SK케미칼의 이름은 신설되는 회사가 이어받아 지난달 5일 주식시장에 각각 상장까지 했다.

결론적으로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 관련 책임이 있는 SK디스커버리에 고발과 과징금 처분을 내려야 했지만, 이름만 같고 과거 사건에 대한 책임이 없는 회사에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실수를 정정하기 위해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다시 작성해 SK디스커버리에 보냈다.

또한 공정위는 오는 28일 전원회의를 다시 열어 사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공정위의 실수로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업계 안팎에서는 공정위가 실수하면서 검찰의 수사 시간을 빼앗았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 측은 SK디스커버리 측이 분할 사실을 공정위에 알리지 않아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신설된 SK케미칼은 생활화학부분을 영위하는 사업자라, 기존 SK케미칼의 법적 책임을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있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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