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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사업보고서 공시 전 재무재표 점검 필수"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에 앞서 회사가 사업보고서 공시전에 점검해야 할 회계관련 10대 핵심 체크포인트를 안내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재무제표의 일치하는지, 주석 전체가 누락없이 기재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실제 일부 기업은 외부감사 과정에서 재무제표가 일부 변경되고 주석이 추가됐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은 재무제표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기도 했다.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을 공시할 때는 ▲대손충당금 설정 관련 현황 ▲재고자산 관련 현황 ▲수주산업 관련 중요 계약건별 정보가 누락없이 기재되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요약 재무정보를 공시할 때는 재무제표 상 중요한 계정과목을 중심으로 작성하며, 요약 별도재무정보에 종속·관계기업의 지분 평가방법도 기재해야 한다.

최근 점차 늘고 있는 연결범위 판단 이슈에는 특히 유의해 회계처리나 관련 문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명목상 지분율 외에 사실상 지배력을 고려해야 하지만 세부적인 검토없이 기존 처리내역을 답습해 연결시 포함·제외하는 사례가 많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