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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교육부 '미투' 신고센터 설치… 성폭력 교원 경중 상관없이 교단서 퇴출

교육부 '미투' 신고센터 설치… 성폭력 교원 경중 상관없이 교단서 퇴출

교육부 홈페이지 성폭력신고센터 설치, 전체 대학 신고센터 실태조사에 나서



'미투(Me Too)' 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학교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중 학교내 성폭력 신고센터 운영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벌여 교육계 성폭력 근절에 나선다.

교육부는 27일 오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를 갖고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대책'을 공개했다.

교육부는 사회 각 분야 성범죄 사건이 부각됨에 따라 교수-대학원생, 교수 간, 교사-학생, 교원 간 등 학교 내 권력과 고용관계에서 나타나는 성희롱과 성폭력 현황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관련 대책'을 공통 적용해 예방교육 내실화와 신고 활성화, 피해자 보호, 행위자 엄정 조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신고센터를 운영을 통해 '미투' 운동에도 동참한다. 피해자 신고시 해당 학교와 교육청의 1차 조사에 이어 교육부가 여성가족부와 함께 은폐·축소 사안을 대상으로 2차 조사도 벌인다. 아울러 올해안으로 전체 국·공·사립대학 내 신고센터 운영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도 병행키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2019년도에는 개선이 필요한 대학에 컨설팅 등 지원할 계획이다.

성희롱이나 성폭력 사안 발생 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성폭력이 드러난 교원에 대해 엄중 조치키로 했다.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의 경우 비위 정도에 상관없이 교단에서 퇴출토록 하고, 성희롱 교원에 대해서도 기존 정직~감봉에서 강등-정직으로 강화된 징계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교육부는 소관 공공기관 26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도 3월부터 6월까지 진행해 사안을 은폐하거나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관계자 엄중 조치하고, 성폭력 진상이 명확할 경우 소청심사 시 징계 감경이 없도록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밖에 초등 1,2학년 영어방과후 영어교육 금지 정책에 따른 방과후학교 운영 내실화, 신학기 대비 학생안전점검 추진 계획,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현황 등에 대해 보고 했다.

올해 3월 새 학기부터 첫 적용되는 초등학교 1,2학년 영어방과후 금지와 관련해 영어교육컨설팅단 등을 활용해 학교 영어 교육을 내실화를 추진키로 하고, EBSe 영어학습 콘텐츠 제공, 농산어촌 및 도시 소외지역 초등 영어캠프비 지원 등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키로 했다.

또 시도교육청별 학교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현황을 보면, 학교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율은 11.5%, 교·강사 등을 제외한 학교회계직원 정규직 전환율은 36.5% 등으로 2018년을 기준으로 전체 학교회계직원 중 무기계약직 비율은 올해 87.5%로 추정되 지난해보다 3.8%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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