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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헌재 "수능-EBS70% 연계는 합헌"

헌재 "수능-EBS70% 연계는 합헌"

2018학년도 수능 EBS 연계 대상 교재 목록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자료 캡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제의 70%를 한국교육방송(EBS)과 연계해 출제하는 정부의 정책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수험생 권모씨 등이 수능시험 문제 70%를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연계 출제한다는 내용의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이 자유로운 방법으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작년 3월 28일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공표했다. 시행기본계획에 따르면 2018학년도 수능시험의 문항 수 기준 70%를 EBS와 연계해 출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교육부는 올해 고1이 치르게 될 2021학년도 수능에서도 EBS 연계 출제 방침을 지난 28일 밝힌 바 있다.

재판관들은 수능시험을 EBS와 높은 비율로 연계하면 사교육 과열을 어느 정도 진정시킬 수 있다고 봤고, EBS 외에 사교육이나 다른 학습방법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특히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중요 개념이나 원리를 이해하고 있으면 EBS 교재를 별도로 공부하지 않더라도 수능시험을 치르는 데 큰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EBS 교재를 공부해야 하는 부담은 상대적으로 가벼워 청구인들의 인격발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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