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결국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해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한 공방으로 시간을 끌다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지 못했다.
다만 1일 헌정특위는 자정 선거구 획정안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지만, 이를 두고 '면피성 처리'라는 지적이 많다.
향후 국회는 오는 5일 3월 임시국회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이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달 28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산회하면서 "오늘이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이어서 자정을 지나면 차수 변경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헌정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오늘 중으로 안건을 통과시키는 것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끝내겠다"며 "본의 아니게 또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선거법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장의 부덕의 소치인지 모르겠으나 부끄럽고 참담하다. 국민 뵙기도 그렇고, 지방선거 준비하는 예비후보자 대할 면목이 없다"며 "정말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국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광역의원 선거구 및 광역의원 정수와 기초의원 정수를 정하고, 시·도에 설치된 기초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선거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13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이 시기를 놓치면서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 등 지방선거 일정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
본회의 산회 직후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2일에 3월 임시국회 소집 공고를 내고, 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헌정특위가 의결한 개정안에 따르면 광역의원 690명, 기초의원 2927명으로 조정된다.
광역의원의 경우 27명이 증원된 것으로 지역별로는 서울 100명, 부산 42명, 대구 27명, 인천 33명, 광주 20명, 대전 19명, 울산 19명, 경기 129명, 강원 41명, 충북 29명, 충남 38명, 전북 35명, 전남 52명, 경북 54명, 경남 52명 등이다.
기초의원의 경우 29명이 증원된 것으로 지역별로는 서울 423명, 부산 182명, 대구 116명, 인천 118명, 광주 68명, 대전 63명, 울산 50명, 경기 447명, 강원 169명, 충북 132명, 충남 171명, 전북 197명, 전남 243명, 경북 284명, 경남 264명 등이다.
이밖에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 상한을 41명에서 43명으로 늘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세종시 지역구 시의원의 정수를 13명에서 1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처럼 광역·기초의원 정수가 증원된 것에 대해 인구 증가와 지역구 국회의원이 증가해 부득이하게 지방의원 정수도 늘었다는 것이 정치개혁 소위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치개혁에 역행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