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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내 집 마련 위해 퇴직연금 깬다…중도인출 비율 약 64%

내 집 마련을 위해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 인출하는 비율이 약 6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은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함께 든든한 노후대비를 위한 '3층 연금'으로 불리는 바 퇴직연금 적립금이 은퇴시점까지 인출되지 않고 연금재원으로 적립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보험연구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과 김동겸 수석연구원이 2일 발표한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와 개선과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말 기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의 적립금을 중도인출한 가입자는 4만91명으로 인출 금액은 1조200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중도인출 가입자는 전년 대비 42.8%, 중도인출 금액은 27.7%로 대폭 증가했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주택구입비 등 주거 관련 비용 충당으로 63.8%가 인출됐다. 인출자 수 기준 주택구입 45.7%, 장기요양 25.7%,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충당 18.1% 등 순이었다. 인출금액 총액 기준으론 주택구입 44.9%, 장기요양 36.2%, 임차보증 14.0% 등 순이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별 비중./보험연구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광범위한 중도인출 허용, 인출한도 미설정 등 중도인출에 대한 낮은 규제수준과 주택구입 목적 등으로 퇴직연금이 전액 인출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이에 따른 연금재원 소진이 매우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미국 등 주요국에선 중도인출 허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중도인출 한도 설정을 통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사망 및 연구장애 등 긴급자금수요 발생에 한해 중도인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해당 사유별 인출한도를 별도로 설정하여 필요금액 한도 내에서만 인출이 이루어진다.

또한 담보대출을 우선시하고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중도인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중도인출과 담보대출 간 역할 분담을 강화했다.

류 선임은 "사망 및 영구장애 등 긴급자금수요에 국한해 중도인출이 이루어지도록 단계적 제도 개선이 바람직하다"며 "주택구입비, 요양비용 등에 대한 중도인출 금액한도 기준을 세부적으로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또 "담보대출이 근로자의 일시적 자금수요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담보권 설정, 상계처리 등 규정의 재정비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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