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효성 오너 부자 고발·과징금 등 최종 결정
공정거래위원회가 효성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사건에 대해 결론을 내린다.
공정위 사무처가 법인뿐 아니라 조석래 명예회장, 장남인 조현준 회장 등 오너 일가까지 검찰에 고발하는 안을 상정한 만큼 제재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사건 최초 신고 후 결론까지 22개월이 소요되면서 '늑장 처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28일 전원회의를 열어 작년 11월 사무처가 상정한 효성 관련 사건을 심의해 결론을 내린다.
앞서 공정위 사무처는 효성과 효성투자개발 등 법인 2명,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이사, 사건 당시 부장급이었던 실무 담당자 등 4명을 검찰 고발 조치하자는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올렸다.
보고서에는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정위 사무처는 총수일가 사익 편취 금지 규정(공정거래법 23조 2)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조항을 적용했다.
부동산 개발회사인 효성투자개발이 발광다이오드(LED) 제조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지원한 점이 문제라는 것이다.
공정위 사무처는 효성투자개발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부당하게 지원하게 했고, 조 회장뿐만 아니라 당시 효성 회장이었던 조 명예회장까지 이러한 행위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전원회의는 공정위 사무처의 의견과 효성 측의 반박을 들은 뒤 최종 제재안을 이날 결정하게 된다.
전원회의를 통해 공정위가 조 명예회장을 고발하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정에 따른 첫 동일인(총수) 고발 사례가 된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김양수 부장검사)는 지난 1월 23일 조 회장을 200억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예컨대 공정위가 이번 사건을 검찰 기소 전에 결론을 내리고 조 회장을 고발했다면 사건이 병합돼 기소단계에서 더욱 엄중한 처벌이 이뤄졌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효성 측이 피심인 의견서 제출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으며, 1월에 전원회의 구성원인 상임위원에 대한 큰 폭의 인사가 이어졌기에 통상보다 한 달가량 심결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