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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부당 영업행위 검사역량 집중"

-은행·중소서민금융부문 감독업무 설명회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권 부당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6일 주요 은행과 은행지주회사 임직원 등이 참석한 '2018년도 은행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같고 올해 감독·검사 방향을 밝혔다.

권인원 금감원 부원장은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전 권역의 영업행위 감독·검사를 통할하는 조직을 신설해 종합적·전방위적 소비자보호 체계를 구축했다"며 "소비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유발하는 영업행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권 부원장은 "지배구조 및 채용절차 등 금융현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당국도 효율적인 감독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날 '2018년 중소서민금융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도 열었다. 설명회에는 저축은행과 여신금융회사, 상호금융회사, 대부업자, 결재대행(VAN)사 및 관련 중앙회, 협회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권인원 금감원 부원장은 "중소서민금융회사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향후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서민·중소기업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중으로는 저축은행, 농·수·신협, 카드사 등 제2금융권의 대출에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제도를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은행권에서는 지난달 26일부터 시범 운영 중이다.

금감원은 또 자영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계·자영업 대출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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