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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김부선 "살짝 밀었을 뿐"…주민 상해로 200만 원 선고

사진/김부선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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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부선이 이웃 주민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동부지법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부선은 지난 2015년 11월 자신이 살고 있는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앞 길가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문제로 주민 A씨와 언쟁을 벌이던 중, A씨의 어깨와 얼굴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 김부선은 A씨를 살짝 밀쳤을 뿐이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현장 영상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김부선은 또 지난 2014년 아파트의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면서 입주자대표 관계자들과 마찰을 빚어 명예훼손 혐의로 법정 분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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