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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2017년 사업보고서 48개 항목 신속 점검"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7일 12월 결산법인의 2017년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항목을 사전 예고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사업보고서가 형식상 적정하게 작성됐는지 매년 중점점검을 실시해 적정공시를 유도하고 있다.

이번 신속점검 대상은 12월 결산 주권상장법인 및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법인 등 총 2576개사다.

점검항목은 재무사항 40개, 비재무사항 8개 등 총 48개다.

먼저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재무제표와 주요 자산·부채 현황 공시, 수주산업 및 신(新)기준서 도입 관련 공시 등 25개 항목이다. 수주산업과 관련해서는 계약별 진행률, 미청구공사 등 정보와 부문별 공사손익, 계약원가 변동금액 등도 필수 공시사항이다.

외부감사제도 운영과 관련해서는 감사의견과 감사투입시간, 감사·비감사용역 보수 등 8개 항목을 점검한다.

연결실체 관련 공시로는 연결공시 대상법인의 최상위 지배기업이나 국내외 종속기업 정보 등이 제대로 기재됐는지 7개 항목을 따져본다.

비재무사항으로는 기업 지배구조를 비롯해 최근 이슈로 떠오른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이 주요 점검항목이다.

최대주주의 기본정보, 재무정보 및 사업현황 등 최대주주의 실체에 대한 정보가 서식을 준수해 기재되어 있는지 보고, 임원에 대해서는 현황과 개인별 보수도 점검한다.

올해 중 일부 영구채의 조기상환이 예정되면서 영구채 발행실적과 미상환 잔액, 발행금리 및 조기상환 가능일 등이 제대로 기재됐는지도 관심사다.

최근 투자과열이 우려되는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해서는 주요 계약내용과 연구개발활동 개요, 신약개발사업의 진행경과 및 연구개발비용·정부보조금 현황 등 기재 여부를 살펴본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는 5월 중 신속점검 결과를 회사 및 감사인에게 개별 통보해 미흡사항을 정정하도록 안내할 것"이라며 "동일 항목을 반복적으로 부실기재하거나 미흡사항이 중요 또는 과다한 회사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하고, 필요시 감리대상 선정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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