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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삼양식품 남매간 '1조 소송' 합의로 종결



삼양식품 남매간 '1조 소송' 합의로 종결

삼양식품과 삼양USA의 1조원대 소송이 합의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삼양식품은 지난 7일 "미국법원의 중재 절차에 의거 원고(삼양USA)와 원만히 합의하여 합의금 410만달러(약 43억9500만원)에 종결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공시했다.

삼양식품은 창업주 전중윤 전 회장의 장남 전인장 회장이 회사를 운영 중이며, 삼양USA은 둘째 딸 전문경 사장이 최대주주다.

양측은 1997년 삼양USA가 북미 라면 공급권을 100년간 독점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013년 계약의 불리함을 느낀 삼양식품이 삼양USA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삼양식품 측은 계약 당시가 IMF 시절로 상식적으로 맞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수정을 위한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삼양식품이 삼양USA을 비롯한 타 업체를 통해 북미에 라면을 수출하기 시작했다. 이에 2016년 5월 삼양USA가 미국에서 계약 위반을 이유로 삼양식품에 1조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지난 7일 삼양식품에 대해 공시불이행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2016년 5월 피소당했을 당시 이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삼양식품 관계자는 "소장 접수 당시 담당자의 단순 착오로 공시를 누락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소송이 합의 단계에 이르러 관련 사실을 공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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