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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불법 대부업체 평균 이자율 무려 1170%

지난해 고금리 사채 피해 1679건을 분석한 결과 미등록 대부업(불법 사채) 평균 이자율이 11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사채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미등록 대부업을 이용한 단기 급전 대출이 85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수대출(596건), 일반·신용·담보대출(230건) 순이었다고 11일 밝혔다. 불법 사채 평균 이자율은 무려 1170%로 원금의 10배를 넘었다.

조사결과 총대출원금은 521억원이었으며, 평균 사용 기간은 109일, 상환총액은 595억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등록 대부업자의 위반내역을 법원에 증명하려해도 연체금을 원금으로 전환하는 거래방식이나 재대출, 잦은 연체 등이 거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어 피해자와 사법당국 모두 이자율 계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부금융협회는 불법 사금융 피해구제와 처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사법당국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자율 계산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주희탁 대부금융협회 소비자보호센터장은 "최근 최고 이자율 인하로 불법 사금융 피해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미등록 대부업체에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먼저 협회로 연락한 후 '대부계약서류', '이자납부증명서' 등을 지참해 상담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미등록 대부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자가 최고이자율(24%)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초과 수취한 이자는 무효로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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