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교육

"평교사 교장 더 많아진다"… 교장공모제 확대

신청학교의 15% 제한 -> 50%로 확대

-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교장자격증이 없어도 일정 기간 교육 경력이 있으면 교장에 임용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확대 시행된다.

교육부는 교장공모제 개선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현행 신청 학교의 15% 이내에서 5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자율형공립고와 혁신학교 등 자율학교에서 교장 임용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승진 위주 교직 문화를 개선하고, 유능한 교장을 임용해 학교 혁신을 이끌도록 지난 2007년 시범운영을 통해 도입됐다. 하지만 신청 학교 15% 이내 제한에 따라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가 임용된 내부형 공모제 사례는 작년 3월 기준 전체 국공립학교 9955개교 중 56개교(0.6%)에 불과한 실정이다.

당초 교육부는 15% 제한 규정을 아예 없애 신청 학교 모두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지난해 말 입법예고했지만, 교육계 일부 의견을 수렴해 50%까지로 절충안을 낸 셈이다.

이에 따라 교장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교장으로 임용되는 길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 학교공모교장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과 방법을 법령에 명시하고 학부모, 교원, 지역위원을 고르게 구성해 다양한 학교 구성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일반학교로까지 확대하자는 의견과 심사의 공정성 문제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등 교육계 의견을 종합 수렴해 이번 개정안을 확정했다. 장미란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교장공모제의 본래 제도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확정했다"며 "향후 개선 방안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방안에 대해 교총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모두 반발하고 있다. 교총은 "전문성이나 정책 효과성 등에 대한 검증 없이 비유을 확대했다"며 유감을 표명했고, 전교조는 "교육부가 100%에서 50%로 확대 폭을 줄인 것은 기득권 세력에 휘둘린 결과"라고 비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