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부과학성이 지난 2월 공개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 초안에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교육부와 동북아역사재단은 14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 동북아역사재단 사무실에서 '일본 학습지도요령 개정안' 전문가 토론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되는 일본의 학습지도요령을 보면, '역사 총합(總合)', '지리 총합', '공공(公共)' 과목을 신설해 필수 과목으로 편성하고, 이들 과목과 일본사 탐구, 지리탐구, 정치경제 등에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로 명기하도록 했다. 일본 학습지도요령은 일본 교육과정 편성 기준으로 교육의 내용과 교과서 검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국가 차원의 역사 왜곡 논란이 일 전망이다.
토론회에서는 동북아역사재단 서종진·남상구·홍성근 박사가 주제발표에 나서고, 현대송 박사(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연구센터장), 송완범 고려대 교수, 신주백 연세대 교수가 참여해 토론에 나선다.
홍성근 박사는 주제발표문에서 "이번 학습지도요령에 따라 일본의 각급 학교 교육과정에서 독도 교육 의무화 기반이 완성되고, 아시아 근현대 역사 기술에서 국제 이해와 협조 차원의 배려를 한다는 근린제국 조항이 사문화됐다"며 "독도가 분쟁지역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관련 사례 연구와 독도교육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종진 박사는 발제문에서 "지리·역사, 공민 교과의 8개 과목 중 6개 과목의 학습지도요령에 독도에 대한 주권 침해 기술 내용이 명기됐고, 영사 총합에서 근대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미화하고 왜곡하는 기술을 유도하고 있다"며 "학습지도요령의 전체 기조로 '다면적·다각적인 고찰'이 강조된 반면, 역사 총합 등 새 과목을 중심으로 애국심과 영토문제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정부의 입장을 강조하는 등 모순이 발견된다"고 지적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며 "일본의 학습지도요령을 통한 독도역사 왜곡에 대해서는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