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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카드

'수수료 폭탄' 신용카드 해외 원화결제 사전 차단

/금융감독원



올 하반기부터는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수수료 '폭탄'을 안겨줬던 원화결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에 대해서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카드사 영업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신용카드 이용 편의성과 합리성을 높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 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DCC는 해외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KRW)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다. 결제금액이 얼마인지 원화로 쉽게 알 수 있지만 결제금액의 3~8%에 달하는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

예를 들어 환율이 1달러당 1100원을 가정했을 때 100달러짜리 상품을 현지통화로 결제하면 11만원이 청구된다. 반면 DCC로 결제하면 달러당 40원의 수수료가 붙어 결제대금은 11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윤창의 금감원 부원장보는 "그간 여러 방법을 통해 해외 원화결제는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안내했지만 해외 카드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해외원화결제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DCC 사전 차단 서비스는 콜센터와 앱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차단 여부를 간편하게 변경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카드론(장기카드대출)에만 적용 중인 금리인하요구권이 오는 2분기 중으로는 현금서비스에도 적용된다. 신용카드 표준약관에 별도로 규정하는 방안으로 추진 중이다.

이 밖에 신용카드 제휴 포인트의 활성화를 유도하며, 신용카드 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은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산정방식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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