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청와대

헌법자문특위, '4년 연임 대통령제'등 헌법 개정 자문안 확정

문 대통령, 자문안 받고 "국회와 협의해 개헌 발의 촉구하겠다"

ㅂ읳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4년 연임 대통령제', '입법·재정·조직 등에서 지방정부 자치권 확대', '대법원장에 집중된 사법부 인사권 축소' 등의 내용이 담긴 헌법 개정 자문안을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약속을 실천해 나가겠다. 대통령 개헌안을 조기 확정해 국회와 협의하고 국회의 개헌 발의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특위) 정해구 위원장 등과 오찬을 함께하며 이같은 내용을 보고받았다.

자문특위가 문 대통령에게 전달한 '국민헌법개정안'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대선 결선투표 도입 ▲수도조항 명문화 ▲5·18 민주화운동 등 헌법 전문(前文) 포함 ▲사법 민주주의 강화 ▲국회의원 소환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특위는 보도자료에서 "입법·행정·사법부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함으로써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헌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권력구조는 '4년 연임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되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 권한을 축소하는 등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안을 제안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국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법률안과 예산안 심사권을 실질화하는 한편,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부 인사권도 축소·조정했다.

특위는 집권 체제를 분권적으로 재편하는 '자치분권 강화' 원칙에 따라 지방분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질서임을 천명하는 자치분권 이념을 헌법에 반영하게 했다. 지방정부가 주민의 자치기관으로서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게 입법·재정·조직 등에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지방정부의 운영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방안을 확대했다.

또 '건강하고 품위 있는 생활이 보장되고 안전과 생명이 존중되며 차별 없는 공정사회를 이루어 사람이 먼저인 나라를 만든다'는 원칙에 따라 기본권 강화 방안도 담았다.

특위는 또 국정 전반에 걸쳐 과정과 내용에 모두 국민의 참여와 의사를 최우선으로 반영하는 '국민주권 개헌'의 원칙을 살리기 위해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1년이 넘도록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는데도 아무런 진척이 없고, 나아가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개헌 준비마저도 비난하고 있다. 이것은 책임 있는 정치적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하자는 것이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과 모든 후보가 함께 했던 대국민 약속이었는데 국회가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은 헌법파괴와 국정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외쳤던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이라며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는 대통령 약속이자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이며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3일 공식 출범한 특위는 총강·기본권 분과, 정부형태 분과, 지방분권·국민주권 분과로 나뉘어 활동했다.

특위는 지난 한 달간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숙의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심층 여론조사를 벌여 개헌안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했다.

또 전국 16개 시도에서 각종 토론회와 간담회를 여는 한편, 헌법기관과 정당 대표, 주요 기관·학회·단체와 간담회를 열어 이들의 의견도 청취했다.

이렇게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각 분과위가 2박 3일 합숙토론 등 총 17차례의 회의를 열었고 4차례 특위 전체회의와 조문화 소위 등을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할 개헌 자문안을 확정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