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증권>증권일반

코스닥 상장사, 증권신고서 5건 중 1건은 '정정요구'

지난해 코스닥 상장사의 증권신고서 5건 중 1건은 정정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년 중 상장법인 등이 제출한 증권신고서는 총 502건으로 전년 대비 10.8% 증가했다.

주식의 경우 발행 건수는 감소했지만 1조원 이상의 대형 기업공개(IPO)가 다수 진행되면서 금액은 늘었다. 회사채는 기업들이 금리상승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차환발행에 나서면서 발행 건수와 금액이 모두 크게 늘었다.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도 줄었다.

지난해 정정건수(비율)은 25건(5.0%)로 2016년 38건(8.4%), 2015년 38건(7.6%) 대비 감소했다.

다만 코스닥 상장사의 정정요구 비율은 20% 이상 높은 수준이 유지됐다. 이전과 같이 정정요구가 코스닥 상장법인에 집중된 탓이다.

/금융감독원



코스닥 상장사의 정정요구비율은 21.4%로 유가증권 상장사(0.5%)와 비상장사(1.0%)를 크게 웃돌았다.

증권별로는 채권과 IPO에 대한 정정요구는 없었고, 합병 등(17건)과 유상증자(8건)에 정정요구가 집중됐다.

일반 증권신고서는 투자위험성에 대한 충실한 안내를 위해 투자위험(60.0%) 부분에 집중해 기재내용을 정정이 요구됐다.

반면, 합병 등의 경우 주로 합병의 핵심조건인 합병가액 및 산출근거(29.2%)에 대해 정정이 이뤄졌다.

/금융감독원



금감원 관계자는 "정정요구가 주로 코스닥 상장사의 합병시 비상장법인의 기업가치 산정근거 부실 기재와 관련되므로 증권사 IB 및 평가기관인 회계법인 등과의 간담회 개최를 통해 기업정보의 충실한 기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