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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도급택시 운영 업체 사업면허 취소

서울시에서 불법으로 도급택시를 상습 운영해오던 업체가 단속 이후 10년 만에 대법원 판결로 사라진다.

도급택시란 정식으로 회사에 고용된 기사가 아닌 사람에게 택시를 빌려주고 영업을 하게 하는 불법 택시 운행 행태다. 이는 명의이용 금지 규정 위반이다.

도급택시는 회사가 아닌 브로커를 통해 임대 경영하는 형태로 경영 장부를 이중으로 작성한 후 비밀 보관을 하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다.

시는 2008년 해당 업체의 도급택시 운영을 처음 적발해 행정처분 했다. 그러나 시는 감차처분 취소 소송에서 택시 기사가 4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패소했다.

이에 시는 2011년 10월 교통 분야 특사경을 지명받아 도급택시를 수사한 바 있다. 시는 6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2008년 제출한 4대 보험 자료가 허위임을 증명했다.

시는 도급택시 운영 업체의 급여장부가 이중으로 작성됐다는 사실도 적발했다. 업체는 이에 반발해 행정 처분 취소 소송 외에 시장·도시교통본부장·단속팀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시는 2016년 최소면허 수 미충족을 근거로 해당 업체의 사업면허를 취소했고, 지난달 28일 대법원의 판결로 시와 업체 사이의 10년간 법적 공방이 막을 내리게 되었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앞으로도 택시 불법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엄격히 처분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택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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