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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송선미 남편 살해범 "유족들에게 죄송하다"…징역 15년 구형

사진/송선미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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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남편을 청부살해한 조 모 씨가 검찰로부터 징역 15년형을 구형받았다.

14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 심리로 열린 조모씨(29)의 살인 혐의 공판에서 "이 사건으로 사망한 피해자는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할 것이다.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결과 또한 매우 중하다"며 조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유족들도 조씨는 교사범 곽씨의 하수인에 불과하고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며 "여기에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돼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대원칙, 이런 극악한 범죄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후진술에서 살해범 조 씨는 연신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다.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제일 죄송하다. 벌을 주시는대로 받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6일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조 씨는 송선미 씨 남편 고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고 씨를 살해해주면 20억원을 주겠다는 청탁을 받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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