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해외여행자보험을 다수 가입하고 해외여행 중에 구입한 명품가방을 도난당했다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동일한 영수증으로 4개 보험회사로부터 17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지만 보험사에 제출된 보험금 청구서 상의 도난일자가 각기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서 보험사기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 등 젊은층이 금전적 이익제공의 유혹에 넘어가기 쉬워 보험사기에 연루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2014년 8만4385명, 2015년 8만3431명, 2016년 8만3012명, 지난해 상반기 4만4141명으로 줄지 않고 있다.
주된 수법은 A씨처럼 해외여행 중에 휴대품손해나 해외치료 의료비를 허위·과장 청구하는 것을 비롯해 ▲영업이나 일상생황 배상책임보험관련 사고내용 조작 ▲불법 유상운송 차량관련 보험사기 ▲정비업소에서 유발하는 보험사기 등이다.
특히 정비업소에서 유발하는 보험사기는 전문브로커가 연루된 경우다. 파손된 차량의 차주에게 공짜로 차를 수리해주겠다거나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것을 미끼로 허위사고를 보험회사에 접수하도록 유도하고, 정비업체는 수리비 등을 부풀려 보험금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지난해 말에 관련 혐의자 892명(892건)에 대해 보험금 8억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경찰청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에는 과거와 달리 소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다수의 보험사고를 유발하는 추세로 보험사기가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하다"며 "젊은층은 누구보다 SNS 등을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어 보험사기 수법 등에 빈번히 노출되고 있어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2016년 9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으로 보험사기죄가 신설돼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