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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주정차 앱 신고 건수 4개월 만에 1만건 돌파

서울시 불법주정차 신고 안내문./ 서울시



서울시는 교통법규위반과 생활불편 등을 신고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선한 후 불법주차 신고 건수가 4개월 만에 1만건을 넘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개선 이후 불법주정차 접수 건수는 1만1356건으로 하루 평균 100건에 달했다. 과태료 부과율도 92%를 기록했다.

자치구별로는 영등포구가 6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용산구(620건), 관악구(615건), 마포구(613건)가 뒤를 이었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해 신고 가능한 교통법규 위반 유형은 불법 주정차와 전용차로 통행 위반이다.

차량번호와 위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2매나 1분 간격의 시차를 두고 찍은 동영상을 등록하면 된다.

위반 시간과 위치, 접수결과 안내문자는 신고자의 '개인정보 사용 동의'를 받아 자동 처리된다. 유효한 신고를 한 신고자에게 4건당 1시간의 자원봉사 시간(1일 최대 4시간)을 인정해준다.

현재 불법 주정차로 신고할 수 있는 지역은 보도 위, 횡단보도, 교차로 3곳이다.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소화전과 버스정류소 인근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도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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