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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숙인 '보호지원' → '자립지원'으로 전환

겨울철 노숙인 보호 대책으로 진행된 용산역 일대 거리 상담./ 서울시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16일부터 추진해온 노숙인 보호 대책을 3월 15일부로 종료하고 노숙인 자립지원을 위한 체재로 전환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노숙인과 쪽방 주민의 자립을 위한 예산 91억을 확보해 2700개의 맞춤형 공공·민간일자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근로 능력을 평가해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일자리 제공과 더불어 노숙인과 쪽방 주민의 자립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지원도 추진한다. 현재 1081호 임대주택에 1539명이 입주해 운영 중에 있다.

시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알코올중독 남성 노숙인과 정신질환 여성 노숙인 보호 대책으로 시범 운영 중인 지원 주택을 제도화해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는 거리에서 지내는 노숙인을 보호하기 위해 응급잠자리 운영과 거리순찰·상담 등 보호 대책을 실시했다. 하루 평균 786명의 노숙인이 서울시가 마련한 응급잠자리를 이용했다.

겨울철 노숙인·쪽방주민 특별보호대책기간이 3월 15일부로 종료되지만, 서울시의 노숙인과 쪽방주민 보호, 자립지원은 연중 계속될 예정이다.

김인철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지난해 여러 시민과 기업, 민간단체의 후원에 힘입어 노숙인과 쪽방주민 보호 대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었다"며 "이들이 자립해 지역사회에 복귀하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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