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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예보, '예금보험 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제도' 현장조사

예금보험공사가 161개 부보금융회사, 1100여 개 영업점을 대상으로 '예금보험 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제도' 이행 여부에 대해 현장조사를 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제도'는 금융상품의 홍보물과 안내자료 등에 예금 보호 여부 및 한도를 표시하고, 고객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할 경우 이를 설명하고 확인받도록 한 제도다.

특히 올해부터는 매년 부보금융회사의 1개 이상 영업점과 인터넷홈페이지, 모바일앱 등을 조사할 계획이며, 거래고객 수가 가장 많은 은행업권과 최근 수신이 증가하고 있는 저축 은행업권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에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현장 조치, 주의 통보 등의 사후조치를 하며, 과태료 처분 등의 중요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공사홈페이지에 주요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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