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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중소기업人, 2명 중 1명 세법상 '접대비' 용어 변경해야

중기중앙회 조사, 대외업무활동비 또는 대외협력비등 '적절'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인 2명 중 1명은 세법상 '접대비'란 용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접대비'란 말의 이미지에 대해서도 부정적 인식이 매우 강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법상 접대비 용어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0.7%가 '접대비'란 용어를 변경해야한다고 답했다.

접대비 용어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35.7%로, '긍정적'(14%) 응답보다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변경이 필요한 이유로는 '접대비 용어가 가진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47.4%)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불건전한 인식 해소'(32.9%), '실제 지출내용과 용어의 의미가 상이'(19.7%)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접대비'를 다른 단어로 대체한다면 '대외업무활동비'(50.7%), '대외협력비'(23.0%), '교류활동비'(22.4%) 등이 적절하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접대비 용어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46%는 '용어 변경에 따른 인식 개선 효과가 미미'(42%)하거나 '용어 변경에 따른 실무상 혼란 발생 우려'(36.2%) 등을 주요 이유로 지적했다.



한편 현행 접대비 제도에서 개선해야 할 점으로는 ▲매출액의 2%까지 접대비 한도 상향 조정 ▲주류·유흥이아닌 식사류로 제한 등 상세기준 마련 ▲법인카드의 주말 사용 허용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김영란법'의 효과가 없어 접대비 자체를 없애고 김영란법을 더욱 강화해야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다.

중기중앙회 김경만 경제정책본부장은 "접대비는 김영란법의 시행과 더불어 이미 엄격한 증빙수취요건과 손비인정 한도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만큼 실제지출의 성격과 다른 '접대비'라는 부정적 의미의 단어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세법상 '접대비' 명칭 개정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기업 경영활동에 대한 일반 대중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만큼 접대비 명칭 개선에 대해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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