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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사칭한 보이스피싱으로 9억원 피해…1인 최대 규모



감독당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으로 9억원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나왔다. 1인 피해금액으로는 최대 규모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70대 고령자가 금감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9억원을 사기당한 피해가 발생 했다. 기존 1인 최대 피해금액은 지난해 12월 8억원이었다.

사기범은 발신번호가 '02-112'로 보이도록 피해자에게 전화해 금감원 팀장을 사칭했다. 사기범은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돼 범죄에 이용됐다며,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범죄에 연루된 피해금을 맡겨야 한다고 속여 송금을 요구했다.

결국 피해자는 이틀에 걸쳐 3개 금융기관 5개 지점을 방문해 정기예금과 보험을 해지한 후 사기범이 알려준 대포통장 3개 계좌로 총 9억원을 보내고 말았다.

특히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은행 창구직원이 피해자에게 예금 해지와 자금사용 목적을 문의했지만 사기범이 사전에 '친척에게 사업자금을 보내는 것'이라고 답하도록 유도해 피해를 막을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 의심해야 한다"며 "만약 송금인 정보를 변경해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요구한다면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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