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치원 유아교육비, 대학생 등록금 지원 등 맞춤 정보 제공
'교육지원 한눈에'(http://eduone.moe.go.kr) 서비스 19일 개통 /'교육지원 한눈에' 사이트 캡처
#유아나 초등학생 자녀를 둔 중위소득 50%(225만원) 이하 가구는 연간 626만원까지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초등학생도 학용품비(연간 5만원)를 신규 지원 받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의 다양한 교육지원 정책은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지금까지는 각 정책별로 해당자가 확인해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 곳에서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면 지원이 가능한 교육지원 정책과 금액, 신청 시기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교육정책 수요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 복지와 지원정책을 통합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교육지원 한눈에'(http://eduone.moe.go.kr)를 19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학생이나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교육지원 정책에 대해, 수요자가 정책지원 대상 포함 여부와 신청 시기 등을 정책별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온라인 '교육지원 한눈에' 서비스는 ▲맞춤형 교육지원 정보 ▲신청기관 바로가기 ▲알림서비스로 구성해 자신의 조건을 입력하면 조건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혜택정보를 제공하고, 신청 시기 알림도 제공하는 등 수요자 편의성을 높였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초·중·고 지원내용 /교육부
맞춤형 교육지원 정보의 경우, 학생이나 학부모 또는 일반인 등 자신의 신분과 다문화학생이나 장애학생, 탈북학생 등 가구상황과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소득수준 등을 입력하면, 관련된 교육지원 사업명과 지원금액, 지원시기, 신청시기, 신청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월 가구소득 225만원 이하 4인 가족에 유아 1명과 초등학생 1명이 있다면,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와 초등학교 급식비, 방과후수강권, 학용품비 등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최대 626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같은 소득 수준에서 고등학생 1명과 대학생 1명이 있을 경우, 고등학교 급식비, 방과후수강권, 입학금·수업료, 교과서비와 대학교 국가장학금(1유형) 등 연간 최대 982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또 신청기간 중인 교육지원 사업의 경우 '신청 기관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 관련 기관 신청 홈페이지로 즉시 접속해 원스톱 신청기능이 운영되고, 본인의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 중 관심 사업에 대해 '찜하기'를 선택하고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해당 지원 프로그램 신청시기에 맞춰 문자와 메일 등으로 정보를 안내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지원 정책 통합조회 서비스는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는 정책 중 60개 내외의 주요 교육 복지·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8개는 교육비와 등록금, 학업장려비 등 가계 부담을 줄이는 경제적 지원 프로그램이고, 27개는 교육·체험·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가운데 31개 사업의 경우 올해 5월 안에 신청이 마감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더 많은 교육지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관계부처, 시·도교육청, 지자체 등의 교육관련 프로그램 정보도 안내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생과 학부모, 평생학습자 등 교육정책 수요자에게 하나의 교육지원 혜택이라도 빠짐없이 안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아울러 현재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검토해 사각지대 없이 모든 정책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교육지원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