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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대입전형료 쓰임새 깐깐하게 본다"… 산출·지출 근거 표준화

입시홍보 경비 비율 5% 추가 인하, 수당지급 항목 6개로 제한

지원자 예상치 등 반영해 전형료 산출

대입전형료 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의 변화 /교육부



올해 대입부터 대학들이 지원자들로부터 받는 대입전형료 책정과 지출이 더 깐깐해진다. 대입전형료는 그동안 산출 기준이 없어 주먹구구로 책정해 방만하게 지출돼 수험생 부담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교육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입전형료 산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지출 항목과 연계해 산정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입학전형료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수입 항목은 '수당'과 '경비'로 구분해 구체화 했다.

대학들은 이에 따라 수당으로 산정해 받은 금액 내에서 실제 입학전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만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수당은 출제, 감독, 평가, 준비 및 진행, 홍보, 회의에 따른 수당 등 6가지로 표준화해 해당 사항에만 지급이 가능하다.

경비로 산정한 금액으로는 홍보비, 회의비, 공공요금 등 입학전형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만 지출이 가능하다. 특히 회의비는 대학이 주최하는 입학전형 관련 회의때만 지출할 수 있고, 홍보비도 입학정원에 따른 지출상한비율을 추가로 5% 축소했다.

이에 따라 홍보 경비의 경우 입학정원 2500명 이상 대학의 경우 15% 이내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입학정원 1300~2500명 사이는 25%, 1300명 이하의 경우는 35%까지 홍보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또 입학전형료 산출은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통하도록 했고, 산출시 전형별 지원자 수를 예측해 이에 따라 투입되는 인원, 시간, 횟수 등을 반영하고, 대학의 지급단가 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 대학 업무담당자에게 적극 알리고, 2019학년도 대입전형료 책정과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대입전형료 수입과 지출에 대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을 마련했다"며 "적정 수준의 대입전형료 책정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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