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서울 지하시설물 관리자, 안전규정 31일까지 제출해야

서울시내 지하시설물(상·하수도, 공동구, 지하차도 등) 관리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수립해 오는 31일까지 관할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 시에서 시행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법)'에 따른 조치다.

지하안전법은 지하개발의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지반침하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안전관리 규정에는 ▲지하시설물의 개요 ▲안전관리조직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대책 ▲비상시 긴급조치 및 복구계획 등이 포함돼야 한다.

안전관리규정 제출 지연 시 1개월 미만에는 100만원, 1개월 이상~2개월 미만에는 300만원, 2개월이상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할 구청은 안전관리규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를 통해 적정(안전성 충분히 확보), 조건부 적정(안전성 확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일부 보완 필요), 부적정(지반침하 우려 및 중대한 결함 발생) 결과를 시설물 관리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또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해야 하며, 그 결과를 점검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시는 올 6월부터 국가지하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 지하안전관리 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한 '서울시 지하안전위원회'를 제정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규정을 반영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구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시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을 받고 있다. 지하 10m 이상의 굴착공사를 수반한 모든 공사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평가는 시도지사에게 지하안전 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체만 대행할 수 있다. 현재 47개 업체가 등록했으며, 23개 업체가 심사 중에 있다.

고인석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지하개발의 안전관리체계 확립과 지반침하를 예방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인 조치이다"라고 말했다. 고 본부장은 "지하시설물 관리자는 안전관리규정을 기한 내 제출해 안전관리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