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키로 했다.
그러나 국회가 26일 이전에 개헌안을 놓고 합의를 도출하면 문 대통령은 이를 존중해 대통령 발의를 취소할 수도 있다.
헌법에 따르면 개헌안 발의는 대통령 또는 국회가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이 발의한다고 하더라도 국회 의결을 거쳐야한다.
문 대통령이 일부 정치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헌안 발의를 강행키로 한 것은 오는 6월13일 예정된 지방선거에서 선거와 동시에 개헌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해야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올해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로 국민과 약속을 했다"면서 "이번 기회를 놓치고 별도로 (개헌 관련)국민투표를 하려면 적어도 1200억원 이상의 국민 세금을 더 써야 한다"며 배수진을 친 바 있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19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3월26일에 발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이 같은 지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당초 21일 개헌안 발의도 검토했었다. 이는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나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달라는 여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발의 날짜를 26일로 미룬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헌법은 대통령 개헌안이든, 국회 개헌안이든 발의 후 60일 이내에 의결토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에서 의결되면 국민투표 18일 전에 공고해야한다. 모두 합하면 78일이 물리적으로 필요한데 (6·13 지방선거일에 맞춘)마지막 시한이 26일"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22일부터 28일 사이에 베트남 국빈 방문과 아랍에미리트(UAE) 공식방문이 예정돼 있다.
발의 날짜로 21일이 검토됐던 것도 순방직전에 결재를 끝내 절차를 밟아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국회의 뜻을 받아들여 26일에 발의키로 한 만큼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 일정 사이에 세 차례의 전자결재를 해야한다. 개헌안에 대해 국무회의 상정시,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 송부시, 의결 후 공고를 하기 위해서 각각의 결재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가운데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개헌안에 대해 6·13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필요하다면 4월 임시국회에서 문 대통령이 연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대통령께서 당대표를 초청해 대화하고, 정무수석이나 비서진들을 국회에 보내 설득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청와대는 대통령이 발의하는 개헌안에 대해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20일 전문과 기본권 ▲21일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22일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 관련 내용 등을 사흘에 걸쳐 모두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개헌안의 내용이 너무 많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나눠서 공개키로 했다는게 청와대측의 설명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현재 개헌과 관련한 주요 쟁점은 3가지"라면서 "6·13 선거때 개헌 투표를 해야하느냐, 아니냐인데 이에 대해선 압도적으로 동시투표를 해야한다고 모인 것으로 판단된다. 권력구조 형태도 대통령 중심제, 의원내각제, 변형된 의원내각제 중에서 대통령 중심제가 국민의 일반적 의사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마지막 쟁점이 개헌 발의 주체인데 대통령과 국회 모두 개헌 발의권을 갖고 있고, 대통령이 발의를 해도 국회가 논의하고 합의할 시간이 있는 만큼 (일부에서)'대통령이 발의하지 말고 국회에 넘겨라'라고 말하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문 대통령이 이번에 개헌안을 발의한 뒤 공고가 되더라도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