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련한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사항이 20일 발표됐다.
특히 이날 발표된 사항들은 지난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개헌안 초안 내용이 대부분 반영돼 관심이 모아졌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김형연 법무비서관과 함께 정부 개헌안의 전문과 기본권에 대한 사항을 발표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9일 정부 개헌안을 20일, 21일, 22일 3일 동안 세 차례에 걸쳐 각각 전문·기본권 사항, 지방분권·국민주권 사항,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 권한 사항 등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발표된 정부 개헌안에는 우선 헌법전문에 부마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항쟁 등 민주화 운동의 이념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촛불혁명' 포함 여부도 논의됐지만, 현재 진행 중이라는 측면에서 이번 개헌안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정부 개헌안에는 기본권 및 국민주권 강화 관련 조항이 대폭 확대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우선 국제사회가 기대하고 있는 인권수준이나 외국인 200만명 시대임을 고려해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다만, 직업의 자유, 재산권 보장, 교육권, 일할 권리와 사회보장권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자유권 중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와 관련된 권리에 대하여는 그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키로 했다.
또한 선거권, 공무담임권, 참정권 등에 대해서는 규정형식을 변경해 법률에 따른 기본권 형성 범위를 축소해 기본권의 보장을 강화하도록 했다.
노동자의 권리 강화와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이번 정부 개헌안에 담겼다.
그동안 노동법 학계에서 문제제기됐던 일제와 군사독재시대 사용자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기로 했으며, 국가에게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 지급 노력 의무를 부과토록 했다. '고용안정'과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국가의 정책 시행 의무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노사 관계에 대해서도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명시하고, 노동자가 노동조건의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인정하되 헌역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생명권, 안전권, 정보기본권, 성별·장애 등 차별개선노력 의무,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적 약자의 권리 강화 등 기본권은 신설됐다.
생명권과 안전권과 관련해서는 헌법에 생명권을 명시하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천명하는 한편, 기존 국가의 재해예방의무 및 위험으로부터 '보호노력의무'를 '보호의무'로 변경·규정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정보관리 측면에서 알권리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하고,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의 예방·시정에 관한 국가의 노력의무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성별·장애 등에 대한 차별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 의무를 국가에 지워 적극적 차별해소 정책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보장 국민의 기본권적 권리 변경·주거권 및 국민의 건강권 신설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적극적인 국가 역할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정부 개헌안에는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이 삭제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영장청구 주체와 관련된 내용이 헌법사항이 아니라는 것일 뿐, 현행법상 검사의 영장청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인정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유효하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를 신설해 직접민주주의제를 대폭확대하겠다고도 밝혔다.
조 수석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권력의 감시자로서,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