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청와대

文 대통령 "장애인·비장애인 차별없이 살 수 있는 대책 마련" 지시

靑서 국무회의 주재, 22~28일엔 베트남·UAE 순방길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패럴림픽을 계기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없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책을 점검해 달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패럴림픽의 감동이 일회적인 일로 끝나지 않도록 장애인 체육을 활성화하는 계기로 삼아달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그러면서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장애인 체육시설을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는 방안은 마련하고, 현재의 실태와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룬 모든 국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도 잊지않았다.

문 대통령은 "최선의 노력으로 진한 감동을 안겨준 우리 선수들, 끝까지 미소로 헌신해 준 자원봉사자들,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 준 군 장병, 경찰관, 소방관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누구보다 대회 기간 내내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우리 국민들이, 우리 강원도민들이 최고의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만든 주인공"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문화예술계 성폭력 특별신고·상담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 지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관련 신고센터는 지난 12일부터 문을 열어 오는 6월19일까지 100일간 운영키로 했다.

또 공무원이 상관의 부당한 지시에 맞서 소신있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도 새로 만들었다.

국가공무원법 제57조에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 이의를 제기하거나 따르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가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된다'는 조항도 신설해 공무원 임용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하는 원칙도 천명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경제·에너지외교를 위해 22일부터 24일까지 2박3일간 베트남을 국빈방문한 뒤 24일부터 27일까지는 아랍에미리트(UAE)를 공식방문한다.

베트남에선 쩐 다이 꽝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등을 갖고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UAE에선 모하메드 알 막툼 총리 겸 두바이 통치자와 면담 등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 확대방안을 모색한다. 문 대통령의 이번 UAE 방문은 취임 후 중동 국가로선 처음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