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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개파라치, '찬성vs반대' 사회적 합의 되지 않아

사진/pixabay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은 주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일명 '개파라치' 제도의 시행 날짜가 무기한 연기됐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초 내일(22일)로 예정됐던 반려견 소유자 준수 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시행 시기를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에 대한 찬반 양론이 일어 세부 운영방안에 대해 의견 수렴·논의·검토를 지속해왔으나 충분한 합의가 되지 않아 추가적으로 논의·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개파라치' 제도는 시행 시 사생활 침해, 몰카 범죄와 같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또 신고하려면 현장적발 사진 등 함께 개 주인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사항을 파악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동물보호단체와 반려견 소유자들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도 거세자 농식품부가 한발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3월 동물보호법을 개정하면서 1년 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22일부터 신고포상금 제도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고 대상은 공공장소에서 반려견 목줄 미착용,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현행법상 맹견(도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은 경우, 동물 등록을 하지 않거나 했는데도 인식표를 미착용한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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