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총강·경제·지방분권 부분 정부 개헌안 내용이 공개됐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전날 전문·기본권 부분 정부 개헌안 발표에 이어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한 정부 개헌안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청와대는 지방분권 강화와 관련해 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대, 주민참여 확대, 지방분권 관련 조항의 신속한 시행 등 세 가지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 제1조 제3항에는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조직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이 보다 폭넓게 보장되도록 조례 제정 기준을 현행 '법령의 범위 안'에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로 변경했다.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 제정으로 인한 주민의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함이다.
자치재정권과 관련해서는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정부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 위임사무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그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의 규정을 헌법에 신설했다. 또한 '지방세 조례주의'를 도입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실질적 지방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주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명시하고, 주민발안·주민투표·주민소환 제도 등을 포함시켰다.
또한 국가자치분권회도 신설하기로 했으며, 이들 내용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지방분권 관련 조항을 포함한 이번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했다.
총강 부분과 관련해서는 수도조항 신설, 공무원 전관예우방지 근거 조항 등이 포함됐다.
경제 부분에서는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을 강화했다.
특히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현행 헌법의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규정에 '상생'을 추가했다.
또한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신설했으며, 소상공인을 보호·육성대상에 별도로 규정하기도 했다.
이밖에 정부 개정안에는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명시해 이를 바탕으로 농어촌, 농어민의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했으며, 소비자 권리 신설, 소비자보호운동 보장 규정을 소비자 운동으로 개정, 기초학문 장려 의무 부과 조항 신설 등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