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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선관위, 시장 입후보자 홍보 등 지방공단 임원 고발

광주선관위, 시장 입후보자 홍보 등 지방공단 임원 고발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광주선관위)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광주광역시장 입후보 예정자의 업적 홍보 등 내용을 자신의 페이스북·카카오톡에 게시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방공단 상근임원 A씨를 지난 21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지방공단 상근 임원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장선거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업적홍보·지지·선전 등의 내용과 함께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반대 내용을 지난해 9월 초부터 이달 15일일까지 자신의 페이스북에 64건을 게시하고, 카카오톡으로 9,554명(누계)에게 전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선거법 제60조와 동법 제86조는 공무원이나 지방공단 상근 임·직원 등의 선거운동 금지,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업적홍보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광주선관위는 "위와 같이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나 지방공단 임직원 등이 공직선거법을 위반 할 때에는 선거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 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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