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자치구가 주차장을 개방하는 건물주에게 최대 2500만원의 시설개선비와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거주민에게 야간·종일 부설 주차장을 공유할 상가, 교회, 학교 등 일반건축물을 모집한다.
시 관계자는 "건물주는 인센티브 외에 지역주민의 정기주차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주민들은 안전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야간·종일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시설로 주간만 개방하는 곳은 제외된다. 야간 개방 시간은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이며, 요금과 이용시간은 건물주와 이용자가 협의해 조정할 수 있다.
건축물과 아파트 부설주차장은 2년 이상 약정으로 5면 이상 개방 시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24시간 개방할 경우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한다.
학교 부설주차장은 2년 이상 약정으로 10면 이상 야간개방하거나 5면 이상 24시간 개방하는 경우 최대 2500만원의 주차장 시설 개선비를 지원한다.
올해에는 개방 주차장의 이용 실적에 따라 5% 이내의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주는 혜택도 제공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주차장 이용 비율에 따라 1~5%까지 차등 경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건물주는 해당 구청에 방문하거나 서울주차정보안내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담당 직원의 현장조사를 거쳐 주차장 개방과 관련한 약정을 체결한 후 즉시 운영할 수 있다.
시는 지난 2007년부터 주차장 확보 대책의 일환으로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을 추진해왔다. 이를 통해 현재 시내 459개소(건축물 부설 365개소, 학교 94개소) 총 1만801면의 건물 주차장이 개방되었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한 면의 주차공간을 만드는데 최소 5000만원 이상이 드는데, 유휴 주차공간을 개방하면 50만원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주차난 완화와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며 "빈 주차공간의 나눔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