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2.0~2.5% 수준의 저금리로 융자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자금 1조원 중 6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긴급자영업자금 600억원은 매출이 급감하거나 임대료가 급등해 경영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에게 최저수준의 금리(2%)로 지원한다.
소상공인 업체 노동자의 사회 보험가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가입촉진자금은 자금수요를 고려해 융자지원규모를 전년 대비 2배로 확대한다.
지원자금 규모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직접융자금' 2000억원, '시중은행협력자금' 8000억원이다. 세부적으로는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자금 300억원 ▲성장기반자금 890억원 ▲긴급자영업자금 600억원 ▲기술형창업자금 100억원 ▲재해중소기업자금 100억원 ▲개성공단입주기업자금 10억원 ▲경제활성화자금 6760억원 ▲창업기업자금 1000억원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 100억원 ▲사회보험가입촉진자금 100억원 등이다.
시는 직접융자금의 대출 금리를 2.0~2.5%, 시중은행협력자금의 이차보전율을 1.0~2.5%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유지한다. 올해부터는 융자금 상환의 거치기간을 늘려 소상공인의 조기 상환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시는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예비 창업자와 영세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으로 총 80억을 지원한다.
1인당 지원액은 창업자금의 경우 3000만원 이내, 경영안정자금은 2천만원 이내다. 자기자본과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1년 거치 후 4년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만 20세 이상의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으로 연소득 3000만원 이내의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다둥이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면 신청 가능하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가까운 서울시내 17개 서울신용보증재단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과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강태웅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중소기업육성 자금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필요한 곳에 적기에 쓰일 수 있도록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할 것"이라며 "사회적 배려계층에 있는 소상공인들도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을 통해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