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의 1터미널 임대료를 둘러싸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면세업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앞서 공사측은 2터미널 개항으로 1터미널 면세점 운영 사업자에게 임대료를 27.9% 인하하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중소·중견면세점들은 대기업 면세점보다 더 나은 조건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에스엠, 엔타스, 시티플러스, 삼익 등 인천공항 제1터미널 중소·중견면세점들은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임대료를 37.5% 인하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이들은 항공사 고객별 구매력 차이를 추가로 반영하고 영업요율은 대기업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계약에 따르면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들은 최저보장액과 영업요율에 따른 임대료 중 높은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영업요율 방식은 사업자가 매출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지급하는 형식이다. 현재 대부분 면세점은 영업요율을 적용한 임대료가 더 낮아 최소보장액을 납부하고 있다.
2터미널 개항으로 1터미널의 구역별 매출 감소율은 동편 30.1%, 서편 43.6%, 중앙 37%, 탑승동 16.1% 수준이다. 하지만 공사측은 아무런 구분 없이 면세사업자들에게 일괄적으로 27.9%의 임대료 인하를 제시했다.
먼저 27.9%를 할인해주고 6개월마다 실제 이용객 감소분을 반영해 재정산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사 측은 "2터미널 개장 이후 2개월간 1터미널 면세점 매출감소율은 약 15% 정도에 불과하다"며 "매출감소 폭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임대료를 인하해달라는 일부 면세점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면세업계에서는 국내 메인 항공사인 대한항공이 2터미널로 이동한데다 1터미널에서도 아시아나 탑승구가 올해 하반기 중 서편에서 동편으로 이동하는 등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단순히 여객 수나 매출 감소분을 적용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2월에는 설과 중국 춘제 등의 변수가 있었으며 2터미널 개장으로 이용객이 분산되지 않았으면 매출이 더 늘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일각에서는 매출과 연동해 임대료를 책정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공사측에서도 임대료 인하 매출과 연동해 임대료를 산정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이르면 이달 말 1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반납을 결정한 롯데면세점의 후속 사업자 선정에 나선다. 김포공항에서도 시티플러스가 다음 달 철수하게 돼 후속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