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6·13)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들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개헌 발의권을 행사한다"고 26일 밝혔다.
아랍에미리트(UAE)를 공식 방문하고 있는 문 대통령은 이날 현지에서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위한 전자결재를 하고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개헌자문안을 마련했다. 이 자문안을 수차례 숙고했고, 국민눈높이에 맞게 수정해 대통령 개헌안으로 확정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오전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개헌안을 상정, 의결했다.
이 총리는 모친상임에도 문 대통령의 해외 순방과 대통령 개헌안 발의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왜 대통령이 야당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는지 국민들이 의아해하실 수 있다"면서 그 이유에 대해 요목조목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 모든 후보들이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을 약속했지만 1년이 넘도록 국회의 개헌 발의는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면서 "지금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하지 않으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는 많은 국민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인 동시에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 최소 1200억원 가량의 세금을 더 들여야한다는게 정부의 분석이다.
이번 지방선거에 개헌을 하면 다음부터는 대선과 지방선거 시기를 일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강행하는 개헌안에 대해선 "대통령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헌"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에 의해 저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아무 것도 없다.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을 국민과 지방과 국회에 내어놓을 뿐이다. 제게는 부담만 생길 뿐이지만 더 나은 헌법, 더 나은 민주주의, 더 나은 정치를 위해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제가 당당하게 개헌을 발의할 수 있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 개헌안에 대해 전자결재를 통해 국회 송부와 함께 공고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 한병도 정무수석, 진성준 정부기획비서관 등은 같은 날 오후 국회을 방문, 국회 입법차장에게 정부 개헌안을 제출하는 절차를 거쳐 공식 발의했다.
정부 개헌안을 받아든 국회는 개헌 절차에 따라 오는 5월24일까지 국민투표 상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회가 관련 내용을 의결하면 6·13 지방선거 당일날 개헌 관련 국민투표도 함께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