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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종합

'유아인 경조증 의심' 의사, 학회 제명 "환자 개인정보 누설까지"

사진/유아인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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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경조증 의심'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 모 씨가 소속 의학회에서 제명됐다.

27일 권준수 대한신경정신과의학회 이사장은 "상반기 대의원회에서 절대다수의 판단에 따라 김씨의 제명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사장은 "학회 자체의 징계권이 없는 만큼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아인에 대해 '급성 경조증이 의심된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도 문제지만, 환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의료법 위반을 저지른 것도 제명 사유라고 학회는 전했다.

권준수 이사장은 "조사 과정에서 김씨가 환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환자의 신상정보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했다는 일도 드러났다"며 "가벼운 사안이 아니어서 형사사건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씨는 지난해 11월 온라인 상에서 네티즌들과 설전을 벌이는 유아인에 대해 '급성 경조증(가벼운 정도의 조증)이 의심된다고' SNS를 통해 지적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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