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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 VAN社·통신사 검찰 고발 '전면전' 선포 왜?

소상공인연합회는 밴(VAN)사와 통신사간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하고 이들을 서울중앙지검에 지난 26일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들이 밴(VAN)사와 통신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전면전을 선포했다.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12년 도입된 '1639 카드결제호처리서비스'가 확산되는 것을 이들 밴사가 막고, 통신사가 동조해 결과적으로 소상공인들의 부담만 가중시켰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밴사는 저렴한 서비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통신사들로부터 리베이트까지 챙겼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해서 밴사들이 지난 2012년부터 5년간 거둔 부당매출만 수 천억원 가량에 이를 것이란게 소상공인 업계의 추산이다.

'1639 카드결제호처리서비스'(1639서비스)를 이용하면 건당 수수료가 26.4원이지만 소상공인들이 기존대로 42.9원을 낼 수 밖에 없던 것은 이같은 불법거래때문이라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1639서비스' 확산을 방해한 밴사와 통신사를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대상엔 한국신용카드밴협회, 나이스정보통신, 한국정보통신, KIS정보통신 등 밴사와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SK텔링크, 세종텔레콤 등 통신사들이 두루 포함돼 있다.

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밴사들이 제공하는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는 3차 착신까지 되지만 이를 1차 착신도 되지 않게 세팅해 '1639서비스'가 정착하지 못하게하고 통신사들의 기본요금으로 대체하면서 통신사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있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밴사는 수수료가 저렴한 서비스가 있지만 소상공인들에게 통신 1건당 기본요금 42.9원의 요금을 부담하도록 유도해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고 밝혔다.

밴사란 VAN(Value Added Network)을 통해서 신용카드 결제를 중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639서비스는 지능망 시스템을 이용해 이들 밴사의 접속장비에 전용 통화연결 및 결제용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서비스의 착신전환은 일반 유선전화선에 한해 밴의 결제 서비스 용도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26.4원으로 기존의 61.5% 수준으로 싸다. 물론 음성서비스도 제공하지 않는다.

연합회에 따르면 '1639서비스'가 아닌 일반 유선전화를 통한 카드 결제 승인은 월 1억5000만건, 연간 18억건에 달한다.

여기에 소상공인 등 고객이 납부하는 건당 요금 42.9원을 적용하면 수수료만 연간 772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40~60%인 308억~463억원 가량을 통신사가 밴사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했다는 게 연합회측 의혹이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밴사의 횡포로 유명무실화된 1639서비스를 부활해 영세 소상공인 사업자들의 통신비를 줄이는 동시에 통신사 및 통신대행사가 밴사에 제공하는 리베이트를 없애는 제도를 법제화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이용주 의원은 "이번 고발조치로 인해 지금까지의 관행과 의혹들이 명백하게 밝혀지고 나아가 밴사가 통신사로부터 제공받는 부당이득 발생과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면서 "전기통신사업법에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금지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지만 시정조치 권고에 그치는 등 제대로 된 벌칙 조항이 없는 부분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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