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연 1300%가 넘는 이자율을 적용해 총 13억원을 대부한 불법 대부업체 4곳을 적발하고 9명을 형사입건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불법대부업체는 서울 송파구, 서대문구, 강북구, 성북구에 위치한 미등록대부업소다. 업체들은 불법대부광고전단지를 배포해 광고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저신용자 등에게 연 1338%의 고금리 이자율을 적용했다.
불법대부업소 A의 경우 영세자영업자와 저신용자들에게 약 10억원을 불법 대부했다. 이 과정에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살인적인 이자율 최저 133%에서 최대 1338%를 적용했다.
대출상환의 편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대출신청자의 카드를 요구해 대출금 회수에 사용하기도 했다.
피의자 이모 씨는 친동생과 후배 등을 영입해 빌라에서 함께 합숙하며, 대출상담, 추심 등의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불법대부업소를 운영했다.
특사경은 지난 2016년 2월 불법 대부업 수사를 시작한 이래 불법대부업자 총 113명을 입건했다. 올해 2월부터는 법정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로 인하되면서 불법사금융시장 확대가 우려됨에 따라 수사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사경 관계자는 "대부업체를 이용할 땐 반드시 등록업체인지를 확인한 후 이용하고, 법정이자율 초과 등 불법 사채로 인한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출상품 확인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에서 대부업체 등록 여부는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현행법상 무등록업자가 불법대부행위 혹은 불법광고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진다. 또 법정이자율을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강석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대부업체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불법 대부업체를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기획 수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